위험성평가 정합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적정성
-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책 및 통제
-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세부추진계획,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등 경영자리더십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안전보건정보 공개, 참여문화 조성
- 중대산업재해조치 매뉴얼 작성,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주기적 훈련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 성과평가, 체계점검 등 평가 및 지속적 개선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개요
관계부처합동 중대재해 감소 로드맵, 산안법 제36조, 중처법 제4조에 따라 정부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 파괴, 사회 갈등, 국력 손실 원인으로 보고 법적 규제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자기규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유효성있게 실시하면 노동부 수사, 검찰 기소, 법원 양형에 반영하여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함
내용
- 위험성평가를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여부 확인
- 위험요인파악
- 위험요인제거·대책 및 통제등 위험성평가
- 경영자리더십
- 근로자 참여
- 비상조치
- 도급관리
- 전사적 안전보건평가 및 개선
-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등 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 파악
-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중심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 끼임-방호장치, LOTO / 부딪힘- 혼재작업, 충동방지장치)
-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사내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정합성 파악
-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규정, 도급업체 안전관리규정, 근로자 교육훈련규정 등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여부등 현장 정합성 점검 및 근로자 인터뷰를 통한 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