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안전점검 지역
- 동남아
- 미국, 캐나다
- 동유럽
- 서유럽
- 중국
- 일본
근거
해외법인이 소속된 국가, 유럽연합, 단체의 안전기준을 준용하되 기준이 미비하거나 부실할 경우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연구실 안전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규정을 준용
개요
해외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위험작업 관리체계의 정합성 및 현장 이행력 제고를 위해 해외법인 사업장에 대해 위험작업, 화학물질취급, 파트너사 안전관리를 외부전문가의 현장 안전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규정체계, 위험성평가, 표준절차, 현장이행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함
내용
- 고위험작업 현장 리스크 진단, 화학물질 취급 현장 리스크 진단, 파트너사 현장 리스크 진단
- 진단팀은 국내법인 및 해외법인 안전팀과 안전관련 기술사, 지도사, 박사 등 외부전문가가 점검팀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결과설명회 개최
- 출장국의 감염병, 전쟁, 봉쇄, 테러 등 변수로 인한 여비증가는 실비정산 하되 개인사유로 인한 여비증가는 개인이 부담에 대한 모든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