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취급시설 있는, 취급시설 없는)
  •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취급시설 있는, 취급시설 없는)
  • 취급담당자 과정(8h, 16h)
  • 운반자 과정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교육의 실시 등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동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 의무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 매 2년마다 16시간
  •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매 2년마다 8시간
    • 취급시설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매 2년마다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매 2년마다 16시간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