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최초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정기 위험성평가
내용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위험요인파악
위험요인제거·대책 및 통제등 위험성평가
경영자리더십
근로자 참여
비상조치
도급관리
전사적 안전보건평가 및 개선
KRAS, 4M, JSA, Check list, OPS 등의 기법을 활용한 최초, 정기, 수시 작업위험성평가
OPS/WPS를 기반으로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직영, 협력사, 방문객 등 모든 사람과 공유․교육
매 작업전 TBM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과 개선방안, 관리방안을 이해하고 안전수칙을 포함한 주의사항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