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점검 내용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내용
- 사업장 특성 반영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 실행 점검 및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 관리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 위험을 대비하여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의 이행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점검 및 필요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