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제93조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
  • 기계설비법 제17조 기계설비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개요
생산설비를 신축, 증축할 경우 단시간에 다량, 대량의 기계․설비․장치․건축물 들이 입고되고 설치되어 빠른 시일내에 운전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입고검사, 수입검사, 성능검사, 설치검사, 완공검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문한 사양, 시방과 일치 여부 및 사용, 유지보수, 정비의 편의성까지 갖춰야 한다. 또 제품이 서류와도 일치하여야 한다. 이들 전문적인 업무를 발주자/계약자가 모두 다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가를 통해 검수업무를 위탁한다.
내용
  • 기술적 완성도
    • 도면, 사양, 시방과의 일치 여부 확인
    • 기계, 전기, 제어, 화공, 건설, 인간공학적 안전성 확인
    • 법, KS,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족 확인
  • 사용 편의성
    • 운전, 유지보수, 정비의 편의성 확인
    • 사용매뉴얼의 편의성 확인
  • 서류와 제품의 일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