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개요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 안전패트롤 / 안전감시단의 자격
    • 연구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공지
    •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 연구실사고 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점검
    •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
    • 일상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실시하는 조사
    • 정기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실시하는 정기적인 조사
    •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 정밀안전진단
    •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
    • 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해인자별 사전 영향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
    •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사고
      ※ 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계획
    • 그 밖에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중대연구실사고
    •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1. 사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별표1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참고 관련 고시 바로가기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 등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부식ㆍ균열 또는 파손
    •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ㆍ균열ㆍ누수 또는 부식
    •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 유해인자
    •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
    •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 : 물질명(장비명), 보관장소, 현재 보유량, 취급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