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험성평가 내용
- 위험성평가 절차서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정기 및 변경에 대한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 정성적/정량적 위험성 평가
-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
- 위험성 판단 및 개선권고사항 발굴
- 개선권고 사항 이행 점검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시행령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제1항제2호 공정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1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요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사업장은 최초 위험성평가 후 매4년마다 대상설비에 대해 HAZOP, K-PSR, Check list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공정위험성평가를 재평가
- e-PSM, KORA, ALOHA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피해의 정도를 파악
- 비상대응계획에 반영하여야 모든 종사자 및 인근 주민에게 공지, 공유
내용
- HAZOP, K-PSR, Check list 등의 기법을 활용한 최초, 정기, 수시 작업위험성평가 에 대한 모든 컨설팅
- 공정안전관리대상 공정과 관련하여 규정된 사항에 의거 신·증설 공정, 설비가 변경된 공정,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기존공정, 재평가 시기가 도래한 공정에 실시
- 설비의 신규설치, 변경, 이설 등과 같은 공장 내 변경 작업 및 설비의 운전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설비에 반응하여 위험 발생가능성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