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분야
  • 안전보건관리분야
  • 기계안전분야
  • 전기안전분야
  • 화공안전분야
안전진단절차
  • 상담 및 진단요청
  •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전진단 사전조사
  • 안전진단 이행사항, 일정, 비용, 보고서 등 계약
  • 서류조사를 통한 안전진단
  • 현장조사를 통한 안전진단
  • 인터뷰를 통한 안전진단
  • 안전진단 결과 강평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개요
제조 및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명령진단
  • CEO의 의지에 따른 자율진단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및 제39조 보건조치에 대한 모든 컨설팅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시, KS, KOSHA Guide, ISO, IEC 등 적용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물질 등에 대한 위험, 저전기․열, 그 밖에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산재보고․통계관리, 기계․설비 관리실태,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보호구 관리,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관리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SOP/SWP, 근골격계부담작업 등 작업환경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