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요
- 공공기관이 “안전”을 제1의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여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논의 끝에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가 제도
- 공공기관(사업장 포함)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활동 및 그 수준에 대하여 평가(고용노동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기획재정부)하고 있으며 약 200여개 공공기관이 대상
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4호)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기획재정부)
개요
- 공공기관의 안전보건활동을 안전보건관리체계(P-D-C-A)관점에서 평가
- 안전보건경영체제 분야 5개항목, 안전보건관리 8개 항목, 안전보건활동 14개 항목, 안전보건성과 3개 항목을 공공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 건설발주 사업 등을 평가
- 본평가(매년 1~3월)와 특정 사업장 또는 시설이 있는 사업장을 평가하는 현장 작동성평가(매년 7~9월)로 구분하여 평가
내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체제구축(P-D-C-A)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응 점검
- 안전보건활동 이행 점검 및 고도화 등 모든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