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제55조에 근거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분 및 전면 작업중지명령이 발효됨. 2022년 평균 작업중지 해제 평균 소요일수가 40.5일로 조사되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재발방지대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작업중지 조기 해소 및 작업중지 일수 단축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컨설팅
  •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프로세스 컨설팅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후 사후감독 및 확인감독 컨설팅
고용노동부 작업중지해제 프로세스 컨설팅
  • 산안법 제55조 규정(작업중지) 등 관련 내용 컨설팅
  • 작업중지해제 실무 대응 컨설팅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컨설팅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PSM) 원인조사(직접원인∙근본원인) 파악
  • 직접원인∙근본원인에 대한 종합 솔루션 제공
중대산업사고(PSM) 관련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컨설팅
  • 중대산업사고(PSM)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 확인심사 컨설팅
중대재해 관련 위험성평가(KRAS∙JSA) 컨설팅
  • 중대재해 발생 공정 위험성평가 지원
  • 위험성평가 개선권고사항 작성 지원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대응 컨설팅
  •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구성
  •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발표자료 작성 지원
  •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시뮬레이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 시 제출 자료
  • 사업장 공문
  • 사고 개요 및 기존 관리 체계·방법
  • 기존 관리 체계·방법의 문제 및 한계점
  •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관리 체계·방법
  • 사고 공정 위험성 평가
  • 근로자 대상 사고 전파 및 안전교육 실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