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변경, 특별,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