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절차
  • 상담 및 진단요청
  •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전진단 사전조사
  • 안전진단 이행사항, 일정, 비용, 보고서 등 계약
  • 서류조사를 통한 안전진단
  • 현장조사를 통한 안전진단
  • 인터뷰를 통한 안전진단
  • 안전진단 결과강평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개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진단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과 공종별 잠재된 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현장 작업환경을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명령진단
  • CEO의 의지에 따른 자율진단
내용
  •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 추락․붕괴․폭발 등 사망사고로 인한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부터의 명령진단 수행
  •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산업재해 및 사고의 발생 원인분석,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보호구․안전장구 및 작업환경개선설비의 적정성, 화학물질의 취급,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교육․공유,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진단 실시